함께 만드는 미래

{"type":"img","src":"https://cdn.quv.kr/kplub7v0m%2Fup%2F624bc2df55db5_1920.png","height":50}
  • 혁신특위
  • 혁신안
  • 의견제출
  • 혁신소식
  • 자료실
  • {"google":["Lato","Libre Baskerville"],"custom":["Noto Sans KR","BMDOHYEON","Jeju Myeongjo"]}
    ×
    섹션 설정
    {"type":"txt","text":"교단혁신특별위원회","font_size":20,"font_weight":"bold","font_family_ko":"Noto Sans KR","font_family_en":"Lato","color":"rgb(0, 0, 0)","letter_spacing":0}
  • 특위소개
  • 의견제안
  • 혁신과제
  • 전문위원회
  • 혁신안
  • 특위소식
  • 혁신특위  소개 

    교단혁신에 대한 전교도열망으로

     교단혁신특별위원위설치 되었습니다.

     

    변화를 통해 새로운 교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교단혁신특별위원회’가  교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단혁신특별위원회 설치 경과

    원기 106년 7월 18일

    제249회 임시수위단회에서 '교단혁신특별위원회' 설치 결의

    원기 106년 11월 8일

    제255회 정기 수위단회에서 '교단혁신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의

    원기 107년 2월 15일

    제258회 임시수위단회에서 '교단혁신특별위원회 규정' 의결

    원기 107년 3월 8일

    제259회 임시수위단회에서 "교단혁신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결의후 출범.

    원기 107년 5월 31일

    교단혁신 과제 창출 기한

    원기 107년 9월 27일

    출가교화단 항각단연석회의 공청회

    원기 107년 10월 15일

    재가 출가 혁신안 공청회

    원기 107년 11월 4일

    원불교 총회 보고

    교단혁신특별위원회 규정

    제258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의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원기109년 11월 총회일까지로 한다.

     

    교단혁신특별위원회 규정

     

    제정 : 원기 107년 2월 15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결복기 교단 4대 출범을 앞두고 현재 교단의 모든 분야를 재점검하고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정신과 구세경륜, 창립정신이 살아있는 교단을 이루고자 수위단회 규정 제26조에 따라 교단혁신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혁신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는 교단 대혁신의 시대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의에 기반한 교단혁신 과제 창출 및 실행점검

    2. 중앙총부 및 산하기관과 협업을 통한 교단혁신 과제 성안 및 실행점검

    3. 교단혁신에 필요한 교헌·교규·교령 개정 제안

    4.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관련 예규·수칙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수위단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제3조(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수위단원 중 5인, 수위단원이 아닌자 중에서 5인과 교정원 기획실장, 원불교 정책연구소장으로 하며 수위단회에서 추천하여 종법사가 임명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위단회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수위단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여 위원회가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③ 부위원장은 수위단원과 수위단원이 아닌자 중에서 각1인을 호선한다.

    ④ 위원장 유고시에는 수위단원 중에서 선출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비공개 할 수 있다.

     

    제6조(산하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산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전문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회로부터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조사·연구·정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2. 자문위원회는 법률 등 분야별로 구성하여 수시로 자문을 받는다.

    ② 산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기간, 업무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재가·출가 전교도에게 공개적으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처) ① 위원장과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약간의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과 직원은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보좌한다.

     

    제9조(협의체) ① 교단 혁신 과제 창출 및 실행을 위한 다양한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위해 교단의 관련 부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교단혁신협의회”라 칭한다.

    ③ 협의체는 수위단회 사무처, 원불교 정책연구소, 교정원 기획실, 교단혁신특별위원회로 구성하며, 필요시 관련 부서를 추가할 수 있다.

    ④ 협의체 운영 및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예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중앙총부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필요한 경우 세부내용은 위원회에서 예규·수칙으로 정한다.

     

    제11조(존속기간)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원기109년 11월 총회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위원회 존속기간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지된다.

    교단혁신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규

     

    원기 107년 3월 25일 제정

     

    제1조(목적) 교단혁신특별위원회 규정(이하 특위규정) 제2조 4에 근거하여 교단혁신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원할한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제창출) ① 공의에 기반한 교단혁신과제를 창출하기 위하여 원기 107년 5월 31일까지 재가 출가 각 단위별 또는 개인별 의견제안을 각종 매체를 통하여 받는다.

    ② 특위는 제안된 의견을 분류하고 진단하여 혁신과제로 선정한다.

     

    제3조(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혁신과제에 따라 과제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과제별 전문위원회에는 적정한 특위 위원을 배정하여 담당하게 한다.

    ③ 전문위원은 과제별 제안자 또는 전문가를 특위가 정하여 위촉한다.

    ④ 위촉장 수여 등 위촉에 관한 절차는 생략한다.

    ⑤ 혁신과제를 연구하여 특위에 혁신안을 제출하면 해당 전문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되고 전문위원은 해촉된다.

     

    제4조(회의위임)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혁신안 선정) ① 전문위원회가 혁신과제를 연구하여 특위 회의에 제출하는 것을 혁신안이라 한다.

    ② 혁신안은 반드시 1회 이상 공청회를 거쳐 의결해야 한다.

     

    제6조(사무처 운영)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사용) 특위 회의 및 전문위원회 회의를 위한 여비, 운영비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예규는 결의 후 즉시 시행한다.

     

    교단혁신특별위원회 위원 

     

    수위단원 중 5인, 수위단원이 아닌자 중에서 5인과

    교정원 기획실장, 원불교 정책연구소장으로 하며

    수위단회에서 추천하여 종법사가 임명한다.

    위원장 강해윤

    부위원장 민성효

    부위원장 허인성

    위원 남궁문

    위원 문상선

    위원 전도연

    위원 신은생

    위원 양명일

    위원 조인국

    위원 박세웅

    위원 정우진

    위원  이현지

    사무처를 적극적으로 활용 해  주십시오.

     

    교단혁신특별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의 활동은 

    혁신의 성과를 좌우하는 실행력입니다.

    윤관명

    사무처장

    010-3398-3844

     

    전성욱

    교무

    010-8644-8244

    김자림

    홍보/회계/디자인

    010-3851-3338

    김세진

    실무 전문위원

     010-8626-3844

    전화

    063-850-3117

    이메일

    won4new@gmail.com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01 원불교 중앙총부

    후원

      하나은행  714-910016-34904 (재)원불교

    원기 107년 교단혁신특별위원회 예산서
    관리자
    2022-04-30

     

    운영비 운영비교단혁신특별사업비 79,520(단위 천원)

     

    정책연구사업비 교단혁신기초자료수집 8,000 기금/교단 1차추경

    정책연구사업비 교단혁신기초자료수집 10,000 지정/희사 1차추경

    정책연구사업비 교단혁신정책개발 10,000 기금/교단 1차추경

    정책연구사업비 교단혁신정책개발 10,000 지정/희사 1차추경

    정책연구사업비 교단혁신홍보 9,000 기금/교단 1차추경

    정책연구사업비 교단혁신홍보 10,000 지정/희사 1차추경

    정책연구사업비 교단혁신특위기본운영관리 12,520 기금/교단 1차추경

    정책연구사업비 교단혁신특위기본운영관리 10,000 지정/희사 1차추경

     

    * 지정희사는 예상 되는 희사금 항목

    글쓰기

    교단혁신특별위원회

    063.850.3117

    네이버카페

    원불교

    원불교혁신TV

    {"google":["Lato","Libre Baskerville","Quicksand"],"custom":["Noto Sans KR","BMDOHYEON","Jeju Myeongjo"]}{"google":["Lato","Libre Baskerville","Quicksand"],"custom":["Noto Sans KR","BMDOHYEON","Jeju Myeongjo"]}
    {"google":[],"custom":["Noto Sans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