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단회규정
49. 10. 16 제정(교규 제 9호)
54. 09. 04 개정(교규 제 23호)
62. 12. 10 개정(교규 제 49호)
71. 10. 01 개정(교규 제 77호)
74. 04. 15 개정(교규 제 83호)
76. 12. 15 개정(교규 제 92호)
78. 05. 13 전면개정(교규 제 99호)
80. 12. 31 개정(교규 제117호)
85. 02. 10 전면개정(교규 제151호)
85. 07. 06 개정(교규 제154호)
88. 10. 16 개정(교규 제178호)
94. 10. 13 개정(교규 제193호)
103. 11. 05 개정(교규 제236호)
104. 01. 08 개정(교규 제239호)
104. 04. 09 개정(교규 제243호)
107. 07. 12 개정(교규 제271호)
제1장 총칙
제1조(근거와 목적) 이 규정은 교헌 제4장 제2절에 근거한 수위단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총선거후 의장) 총선거 후 처음 개최되는 수위단회는 단원중 최고 법위자, 최고 법랍자 순으로 임시 의장이 된다.(개정 88.10.16)
제2장 단원
제3조(등록) 수위단원 선거규정에 의하여 수위단원의 당선이 확정 공고되면 수위단회 사무처에서는 이를 접수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단장) 종법사는 단장으로서 하늘의 기운을 응하는 의미를 가지며 본 회의 의장이 된다.
제5조(중앙) 새로 당선된 단장의 주재 아래 정수위단 남녀 각 1인의 중앙단원을 선출하여 단장을 보좌하게 하며 땅의 기운을 응하는 의미를 갖고 본 회의 부의장이 된다.
제6조(방위) 단장과 중앙을 제외한 단원은 추첨과 의장단의 조정에 의하여 건·감·간·진·손·이·곤·태의 팔방 방위에 지정되며 각 방위는 팔방의 기운을 응하는 의미를 갖는다.
제7조(단원 의무와 권리) ① 단원은 교단의 얼로서 수위단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주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수위단원은 단장의 지도를 받아 방위별 항단장으로서 산하 항단 단원들의 지도 교화를 주관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며 힘 미치는 대로 그 이하 단원까지도 지도 교화해야 한다.
③ 정수위단원과 봉도수위단원은 전무출신규정 제32조 2의 제1항 제1호, 제2호의 형태로 복무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85. 7. 6)
제3장 회의
제8조(정기․임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교헌 제48조에 따라 매년 11월중 총회 전후로 개회한다.
2. 임시회의는 종법사와 교정원장, 감찰원장 또는 수위단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 개회한다.
제9조(소집) 회의는 교헌 제48조에 의하여 종법사가 소집하되 개회일 20일 이전에 소집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간부참석) 본 회의의 개최시 교정원, 감찰원 양원 간부는 본 회의에 참석하여 경과보고를 하고 의안 심의의 관련 간부는 해당 정책 질의에 답변을 한다.
제11조(의안) 의안의 상정은 중앙교의회 의장, 교정원, 감찰원 양원장과 수위단원이 하되 개회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개정 94.10.13)
제12조(의장단 협의회) 의안 조정과 교단의 주요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장단 협의회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 교단 간부 등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13조(청원․건의) 수위단회는 단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의 청원이나 건의를 접수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예심) ① 의장은 접수된 의안, 청원, 건의를 사전에 수위단원에게 배부하고 검토하게 하여 본회의에 상정한다.
② 의안의 성질에 따라서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의, 출가교화단회의, 공청회,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15조(의결) ① 회의는 교헌 제50조에 의거하여 개회와 의결을 한다.
② 표결은 종법사 선거, 중앙단원 선출, 법강항마위 이상 법위사정, 인사에 한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한다.
③ 종법사는 의결된 의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위단회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재심의 절차는 2차에 한하며 2차 심의를 거쳐서도 재적단원 ⅔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그 의안은 기각 처리한다.
④ 의결된 의안은 종법사의 결재로서 확정되고 확정된 의안은 7일 이내에 양원에 송부한다.
제16조(회의공개) 회의는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07.07.12)
제4장 위원회
제17조(운영위원회) 수위단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중앙과 각 상임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상임중앙으로 한다.(개정 107.07.12)
제18조(상임위원회) 수위단회에 6개 상임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며 그 내용과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107.07.12)
1. 교화훈련상임위원회
가. 이단치교에 속하는 사항
나. 교화훈련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국제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교육상임위원회(개정 103.11.05)
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문화사회상임위원회(개정 103.11.05)
가. 문화사회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공익복지상임위원회(개정 103.11.05)
가. 공익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봉공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5. 재정산업상임위원회(개정 103.11.05)
가. 재정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각사업회에 속하는 사항
6. 총무법제상임위원회(개정 103.11.05)
가. 수위단회 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총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중앙교의회, 원의회 소관 속하는 사항
마. 감찰원 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감찰위원회 속하는 사항(개정 104.04.09)
사. 단원의 징계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기타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9조(구성) 상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단회의에서 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단은 상임위원이 되지 않으나 각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개정 107.07.12)
제20조(위원장․간사) ①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위원 1인을 선출하여 해당 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게 한다.(개정 107.07.12)
② 위원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하며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다만 교정원, 감찰원 간부는 위원장이나 간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③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장 회의를 가질 수 있다.
제21조(상임위원회의) ① 상임위원회는 소관업무에 대한 중장기(중기 6년, 장기 12년) 정책을 입안하며, 수위단회에 상정할 의안을 예비 심의한다.(개정 107.07.12)
② 상임위원회의에서는 해당 부처실장에게 정책 질의를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결의사항 시행 여부를 보고 받고 점검할 수 있다.
③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는 중앙단원이 의장을 맡는다.
④ 상임위원회의 소집은 본 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종법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2조(상임) 중앙단원중에서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단원을 둘 수 있다.(개정 107.07.12)
제23조(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회) ① 상임위원회의 운영과 단원의 보좌 및 정책 수립․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약간인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07.07.12)
② 전문위원은 상임위원장의 제청으로 종법사가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상임위원과 같이한다. 단, 연고가 있을 때에는 조정 할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본회의 의장단에서 선정한 전문위원 약간인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⑤ 위원회별로 대표를 선출하여 회의를 주관하게 한다.
⑥ 2개 이상의 위원회의 연석회의는 수위단회 사무처장이 주관한다.
⑦ 교정원, 감찰원의 부처실장은 연석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24조(특별위원회) ① 수위단회는 인사, 예․결산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와 본회의의 위임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07.07.12)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당해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해당 의안에 대한 조사 연구와 의사 진행을 담당하게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의안의 성질에 따라 별도 기구를 설립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 과제가 끝나면 수위단회에 보고하고 해산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과제에 대한 의안을 본 회의에 제안할 수 있다.
제25조(교서 감수위원회) ① 수위단회에 교서를 감수하기 위하여 교서 감수위원회를 둔다.(개정 107.07.12)
② 교서 감수위원회는 단원 중에서 수위단회의 동의를 얻어 단장이 위촉한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서 감수위원회는 재적위원 ⅔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⅔ 이상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서 감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5장 교 화 단
제26조(교화단) 정수위단은 교헌 제42조에서 명시한 최상위 교화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교화단 규정에 따라 교화단을 지도 관리한다.(개정 107.07.12)
제27조(명칭) 최상위 교화단은 정수위단, 최하위 교화단은 각단, 그 상위단은 28수에 따라 호칭한다.(개정 107.07.12)
제28조(지침) ① 정수위단(正首位團) 단장은 단 지침을 수립하여 교화단의 지도와 교화를 총괄한다.(개정 107.07.12)
② 중요 지침의 수립을 위해 정수위단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개정 104.01.08)
제29조(방위의 단장) 정수위단원은 해당 방위의 단장이 되며 산하 단원에 대한 지도의 책임을 맡는다.(개정 107.07.12)
제30조(시행규칙) 단원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07.07.12)
제6장 사무
제31조(수위단회 사무처) ① 교헌 제51조에 의거하여 수위단회 사무처를 두어 수위단회의 모든 업무를 보좌하며 일체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07.07.12)
② 수위단회 사무처에 약간인의 상임연구원을 두어 사무처장의 지휘하에 정책개발과 의안 심의를 보좌하도록 한다.
제32조(결의록) 사무처에서는 결의록 3통을 작성하여 종법사의 재가를 받아 교정원과 감찰원에 각각 1통씩 부송한다.(개정 107.07.12)
제33조(시행보고) 교정원, 감찰원에서는 모든 결의된 의안의 시행 사항을 본회 정기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07.07.12)
제34조(예․결산) ① 수위단회 예산은 사무처에서 수립하고 교단의 소관 사무 담당처에 제출하여 책정 집행한다.(개정 107.07.12)
② 연구 기금은 특지가의 후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부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04.04.0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07.07.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교단혁신특별위원회규정」 제1조 「수위단회규정」 근거조항을 제22조에서 제24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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