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미래
수위단 구성 혁신입니다.
이단치교에 바탕한 지도체제로써 진정한 법치교단과 공화제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이 명료한 수위단회로혁신한다.
지도체제혁신 - 수위단 구성
第2節 首位團會
第42條(機能) 首位團會는 敎團 最高決議機關이며 正首位團은 最上位 敎化團이다.
第43條(構成) ①首位團會는 宗法師인 團長과 正首位團員 男女 各 9人과 護法首位團員 및 奉道首位團員으로 構成한다.
②護法首位團員과 奉道首位團員의 定數는 敎規로 定한다.
第44條(被選資格) ①首位團員은 正師 以上을 被選 資格으로 한다.
②前項 外의 首位團員 被選 年齡 및 資格에 關한 것은 敎規로 定한다. 다만 被選 年齡은 專務出身 停年을 超過하여 定할 수 없다.
第45條(選擧) 首位團員의 選擧에 關한 것은 敎規로 定한다.
第46條(任期) ①首位團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②補闕團員의 任期는 前 團員의 殘任 期間으로 한다. 다만 補闕團員의 任期가 4年 以上일 境遇에는 1期로 인정하고 1年 未滿일 境遇에는 選擧하지 아니한다.
第47條(議決事項) 首位團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宗法師 選擧에 關한 事項
2. 敎書 編定과 敎憲 敎規의 制定 및 改廢에 關한 事項
3. 法强降魔位 以上의 法位昇降에 關한 事項
4. 敎理의 最終解釋에 關한 事項
5. 敎憲 敎規의 判定에 關한 事項
6. 國外總部의 設置에 關한 事項
7. 自治敎憲의 制定 및 改正에 關한 事項
8. 敎政院長 監察院長 任免 同意에 關한 事項
9. 重要人事의 任免에 關한 事項
10. 重要政策에 關한 事項
11. 其他 宗法師가 重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第48條(會議召集) 首位團會의 定期會는 每年 11月中에 宗法師가 召集하며 必要에 따라 臨時會를 隨時 召集할 수 있다.
第49條(議長團) ①首位團會의 議長은 團長이 이를 맡는다.
②首位團會의 副議長은 正首位團 中央團員 男女 各 1人으로 하여 議長을 補佐한다.
第50條(開會와 議決) 首位團會는 在籍團員 3分의2 以上 出席으로 開會하고 在籍團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第47條 第1號에서 第7號까지는 在籍團員 3分의2 以上의 贊成을 要한다.
第51條(事務處) ①首位團會의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首位團會 事務處를 둔다.
②事務處의 規程은 敎規로 定한다.
수위단 구성 혁신안
현행 수위단 구성
정수위단(18인)
출가 남녀 각 9인을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
봉도수위단(8인)
직능별 대표성을 가진 출가교도 남녀 각 4인을 정수위단에서 선출
호법수위단(8인)
재가교도 남녀 각 4인을 정수위단에서 선출
단장 1인을 포함하여 합 35인
현 체제의 주안점
현재 수위단회는 재가출가 선거인단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수위단원’과 출가 직능별 대표로 ‘봉도수위단원’과 재가인 ‘호법수위단원’과 종법사인 단장 1인을 추가하여 최 고 결의기구로서 35인의 수위단회를 구성한다.
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수위단원 정수의 3배수를 후보로 추천하여 전무출신 전체와 중앙교의회 재가의원이 선거한다.
교단 행정 업무에 맞추어 6개 상임위원회로 나누고 그 아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출가교도의 직능별 대표성과 숭덕존공을 살려 각 분야의 인물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봉도수위단을 두었다.
재가 수위단원의 수를 이전에 비해 대폭 늘려 호법수위단을 구성하였다.
현 체제의 문제점
수위단원의 수가 많아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렵다.
출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가 수위단원의 비율이 적어 재가 교도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려우면, 간접선거로 인해 재가교도의 대표성이 부족하다.
봉도수위단원의 직능별 대표성의 한계와 본래 의미를 찾기 어렵다.
결국 재가 교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교도 전체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고, 출가 중심으로 교단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장기간 교화침체와 같은 시대의 빠른 변화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106년 전서 사태 등의 교단의 중요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 방향
수위단을 통해 공화제도를 구현한다.
수위단은 최상위 교화단이며, 수위단회는 최고결의기구가 되도록 한다.
정수위단원과 봉도및호법수위단원의 위상차이를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재가출가를 대표한다.
재가출가 교도가 함께 운영하는 교단이 되도록 최고결의기구를 구성한다.
수위단회 구성 혁신안
종법사인 단장 1인과 선거에 의해 선출된 출가 남녀 수위단원 18인과 재가 수위단원 9인으로 구성한다.
단장1인
출가 남자 수위단 : 9인
출가 여자 수위단 : 9인
재가 수위단 : 남녀 9인
합 28인
현행 |
혁신 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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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결의기관 정수위단은 최상위 교화단 |
최고결의기관 최상위 교화단 |
최고결의기관이며 최상위교화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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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1인 정수위단 남9인, 여9인 봉도수위단 남4인, 여4인 호법수위단 남4인, 여4인 합 35인 |
단장1인 전무출신 남9인(1단) 전무출신 여9인(1단) 거진출진 남녀9인(1단) 합 2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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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단원 선거 혁신입니다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인 선거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라 지자본위 정신에 부합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선거방식을 혁신한다.
현행 수위단원 선거
현황분석 및 진단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수위단 정원의 3배수 추천
봉도수위단 : 정수위단 선출 후 후보 추천 및 선거
호법수위단 :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수의 2배수 추천(투표할 정수위단원들에게 제공)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지자본위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
수위단원 후보추천권 : 수위단원 후보 추천을 대중의 의사와 무관하게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
정함으로써 현 수위단원이 차기 수위단원 선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혁신 방향
총선거를 관리할 주체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전무출신·거진출진 각단의 추천으로 후보 선정
후보사퇴 금지, 후보자 정보제공, 투표 방법에 대한 혁신이 필요
선거인단
후보사퇴
구 분 |
현 행 |
혁신안 |
비고 |
후보 사퇴 |
제12조(후보사퇴 금지) 추천된 정수위단원 후보는 후보를 사퇴할 수 없다. |
제12조(후보사퇴 금지) 추천된 수위단원 후보는 후보를 사퇴할 수 없다. 다만 재가 수위단원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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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구 분 |
현 행 |
혁신안 |
비고 |
정보 공개 |
(정수위단원 후보자 공고) ①추천위원회 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추천된 정수위단원 후보자의 명단을 선거 14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7.5.15) ②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추천된 후보자의 인적사항, 경력사항, 사진 등을 인쇄하여 정수위단원 선거인에게 송부한다. |
기본자료 이외에 필요한 정보 제공 예) 교단운영에 관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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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수위단원선거규정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위단회에서 선정한 출가 6인, 재가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수위단원 후보 대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종법사 피선자격 혁신입니다
지자본위에 바탕한 교단 최고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종법사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현행 종법사 선거
현황분석 및 진단
피선자격을 출가위 이상으로 하여 먼저 수위단회에서 출가위로 법위승급을 한 뒤에 후보가 될 수 있다.
종법사 선거에서 후보는 정수위단원 정원의 5분의 1이상의 추천으로 후보가 된다. (최대 가능 후보자 수는 4명까지)
현행 피선자격의 문제점
종법사 후보군 한정 : 종법사 피선자격 법위요건의 경우 출가위(원정사) 이상이므로 후보군이 지나치게 한정 축소된다.
선거절차 의미 반감 : 출가위 법위승급이 종법사 피선자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위에 대한 오해와 공화제도의 핵심인 선거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혁신 방향
지자본위에 바탕한 교단 최고지도자 선출이 되도록 한다.
선거제도로 인하여 법위 존숭이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없도록 피선자격에 법위를 확대한다.
교단 최고지도자가 임기를 단기간에 마치고 바뀔수 밖에 없는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종법사 피선자격 확대
종법사 피선자격 중 법위 요건을 출가위(원정사) 이상에서 법강항마위(정사) 이상으로 요건 확대
구분 |
현행 |
혁신안 |
비고 |
피선 자격 |
종법사는 원정사 이상을 피선자격으로 한다. |
종법사는 정사 이상을 피선자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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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의회 혁신입니다.
교단의 중요 결의기구이며 대의기구인 중앙교의회가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방식을 혁신한다.
현행 중앙교의회
현황분석 및 진단
중앙교의회 의원 정수와 의원 명부 불확정 : 중앙교의회 의원 구성 중 ‘원로회의 의원’(재가·출가), ‘수위단회에서 선임하는 30인 이내 의원’(재가·출가), ‘출가교화단 각단별 추천 1인’(출가), 각종 ‘역임자’(재가), ‘교구별 추천의원’(재가) 등의 규정(중앙교의회규정)으로 인하여, 중앙교의회 의원이 몇 명이고 누구인지가 불분명하고, 명부가 항상 불확정적이며 누가 의원 자격이 있는지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다.
중앙교의회 재가 의원이 수위단원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의원 구성이 명료하지 않다.
교단 결의기구로써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재가출가 교도가 참여하는 교단의 핵심적인 결의기구임에도 재가단체 대표로 오해되고 있다.
혁신 방향
재가, 출가 지도자가 고르게 양성되고 교단의 주요 결정에 다수 대중이 참여하게 된다.
교단 상하, 좌우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집행부서와 쉽게 소통하여 현장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