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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무출신 정체성 확립입니다.

     전무출신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하여 교단의 인사와 후생복지 대상의 범위를 정하여 계획된 교단운영의 기초를 삼는다.

    •  전무출신 개념

      전무출신이란 출가교도로서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교단에 공헌하는 자를 말한다. 전무출신은 교무라 칭한다.

    • -전무출신규정 제2조-


    •  전무출신 직종

      1. 교화직 : 교화직 교무의 자격을 취득하여 교화에 전무하는 자, 다만 교단의 필요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다.

      2. 전문직 : 전문직 교무의 자격을 취득하여 교육․행정․자선․연구․기술․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전무하는 자

      3. 봉공직 : 봉공직 교무의 자격을 취득하여 근로와 기능 등의 분야에서 전무하는 자


     전무출신 인사

    - 교단의 명령에는 호오를 가리지 아니하고 항상 그 지정업무에 충실한다.

    - 전무출신은 교단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단의 발전상 필요할 때에는 원의회 결의를 얻어 교단 이외의 기관 단체에서 근무할 수 있다.)

    - 전무출신은 무아봉공의 정신으로 인사에 순응한다.


     전무출신 급여

    - 전무출신은 임무의 취지가 급료 여부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사명감으로써 이행한다.

    - 전무출신의 급여(형태에 따른 구별)

    ① 교단은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별을 두어 급여의 문호를 열어갈 수 있다.

         1. 용금만 받는 자

         2. 용금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3. 급료를 받는 자

    ② 정남ㆍ정녀ㆍ기간제 전무출신은 전항의 1호를 원칙으로 한다.

    (전무출신규정 제32조의2 개정 9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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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이고 공정한인사제도 혁신입니다.


    1. 인사 관련 데이터 시스템 구축

    2. 자치공동교화모델에 따른 인사공모제를 실시한다.

    3. 자치공동교화를 통해 상호평가 및 각단 공동평가를 실시한다.

    4. 교단 주요인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전무출신 인사관련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활용한다.

    - 인사관련 데이터는 “수양, 연구, 취사” 영역으로 구축·축적한다.

    - 구축되는 데이터는 정량 및 정성적 요소로 DB를 구축한다.

    - 교정지도 혹은 감사 관련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주요 인사 검증에 사용하도록 한다.

     

    (예시1) 인사 데이터 요소

    정량적인 요소

    급수, 서원년도, 근무년수, 사업성적, 근무성적, 교도출석3년현황, 징계, 교정지도 참작점수, 자격증, 경력(약력), 시상(교구,총부) 등

    정성적인 요소

    활동기술서, 상시일기, 정기일기, 기타

     
     

       자치공동교화 모형에 따른 인사 공모제를 실시한다.

    자발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인사 공모제를 실시하여 모형에 따라 각단(지구)단위로 교화하거나 특정 교화대상자를 향한 자치공동교화에 인사 배치한다.

     

    (예시2) 인사 공모제 모형

    공모 모형

    주요 내용

    자치공동교화

    지구단위 모형

     

    ○ 기존의 출가교화단 각단이 지구단위(자기 지역)로 자치공동교화를 희망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인사 우선 배치

    ○ 자치공동교화를 희망하는 자발적인 전무출신들(5인 이상)의 경우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단을 완성하여 지구단위로 인사 우선 배치

    자치공동교화

    특성화 모형

    ○ 교화대상을 특정하여 자치공동교화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단을 구성하여 신청

    ○ 공모에서 선정되면 해당 교화에 인사 배치

    ○ 디지털기반 교화, 대학생교화, 특수집단 교화, 공동주거지역 교화 등

     
     

       자치공동교화를 통해 상호평가 및 각단 공동평가를 실시한다.

    - 자치공동교화를 하는 각단내에서 상호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 각단의 운영, 실적에 대한 각단 공동평가를 실시한다.

     

       교단 주요인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 주요인사 후보는 그 분야(또는 근무지)에서 일정기간 근무 경력이 사람이 대상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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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한 전무출신 용금제도 혁신입니다.

    1. 균등한 표준용금제도 실시

    2. ‘전무출신 후원재단’ 설립

    3. 의무교금 조정

     

       정부기준 최저임금에 준하는 표준용금제도를 실시한다.

    - 표준용금이란 기본용금+부가용금+생활지원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말하며, 정부기준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표준용금으로 한다.

     

    (예시3) 표준용금의 기본 방향

    1) 교당-지구-교구, 기관 자립화

    - 지구 단위 자치공동교화를 통해서 재정 통합 및 용금 우선 해결

    - 지구(교당 포함), 교구, 중앙총부 각각의 책임 배분

    용금문제는 개별적 해결이 아니라 교단적 합의에 의한 해결

    2) 용금 지원

    용금 균등화
    - (차등 불만) --> 완전 균등화 요구
    - 교화, 교육, 자선의 동일한 접근
    - 급지별, 사업별, 환경별 차등 발생 시 보완 마련

    표준용금 기준(≒최저 생계비)
    - 기본용금 균등화
    - 기본용금 + 부가용금
    - 해마다 물가상승률 연동한 증액

    의무교금의 급여 활용
    - 기존 예산 조정, 의무교금 활용안 적용

    지원체계 마련

    - 우선 기관, 교당에서 자체 해결하되 부족분에 대한 중앙총부 지원체계 마련

    3) 용금 및 후생복지 현실화
    - 퇴직금 + 실비보험 기금화 운영
    - 국민연금 현실화

     

    (예시4) 퇴임 후 정양 대상자 연금 적립 방안

    정남 정녀
    - 예비 정남 정녀 선서 후 표준용금의 30%를 적립한다.

    희망자

    - 퇴임 후 교단 내 정양을 희망하는 자는 표준용금의 30%를 연금으로 20년 이상 정립해야 한다.(경과조치 필요)

     

       지속가능한 재원을 위해 ‘전무출신 후원재단’을 설립한다.

    - 전무출신 용금과 후생·복지를 실현하는 후원재단을 설립·운영한다.

    - 전무출신 후원재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제화

    - 기금 통합 및 전문가에 의한 기금 운영

     

    (예시5) 기금운영 방안

    교당 및 개인 투자 재원
    - 교당 유휴 재원, 개인 투자 재원

    재정산업부 재원

    - 원창회, 후원관리공단

    교육관련 재원
    - 교육부, 육영사업회

    요양, 후생 재원
    - 공익복지부, 법은사업회, 후생사업회

     

       전무출신의 최대급여가 표준용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교금을 조정한다.

    - 급여를 받는 전무출신 중에 총액이 표준용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의무교금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행계획

    - 제4대1회 전반기 6년에 용금제도 정착을 목표로 한다.

     

    (예시6) 표준급여 실행계획

    년도

    실행계획

    원기 108년

    전체 전무출신 급여 지급 현황 파악

    원기 109년

    표준용금액 제시

    원기 110년

    전무출신 후생기금재단 설립

    예상되는 부족분 재원 마련

    연도별 표준용금 지급 개시

    (실근무10년차까지)

    원기 111년

    부분확대

    (실근무25년차까지)

    원기 112년

    전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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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전무출신 생활제도 혁신입니다.

    1. 전무출신의 휴식 보장

    2. 자치공동교화를 통해 휴가와 쉼터 제공

       전무출신 휴식 보장

    1) 주 1일 이상 휴무(대체휴무 가능)

    2) 결혼 가정의 출산 시 교무의 ‘출산 휴가’를 일주일 이상 보장

    3) 결혼 가정의 안정적 육아를 위해 1년 이상(최대 3년) ‘육아 휴무’제도 실시

    4) 자녀의 출산·양육·교육 및 부모 봉양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자치공동교화를 통해 가정, 병고 및 기타 상황에 따른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쉼터(소규모 훈련원)를 자치공동교화지(지구)내에 교당 통폐합을 통해 마련하여

    단원들을 포함하여 교도 및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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